[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정주부 등을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 씨를 구속하고 B(70)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등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 영농조합법인을 차려놓고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1~6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월 16~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C(63ㆍ여)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00여명으로부터 469차례에 걸쳐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등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리고기 음식점 두 곳을 형식적으로 운영했을 뿐, 실제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피해자들을 과천에 운영 중인 오리고기집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대접하며 유망한 사업처럼 보이도록 꾸몄으며, 무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행사에도 후원한다며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사업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