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불법 야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산과 계곡에서 불법 야영,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물 취사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 등이다.

단속 기간은 8월 31일 까지다.

중점 단속구역은 신북읍 유포리 뒷골, 동산면 조양ㆍ봉명리 강원대연습림, 서면 오월리 매운탕골, 사북면 지암리 집달리골, 북산면 청평사 일원, 봉의산, 애막골, 우두산 일원 등 26곳이다.

자연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서면 방동리 홍골계곡, 퇴골계곡도 단속지역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