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점과 자수한 점,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주거나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ㆍ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1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