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22일 총파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 기아차의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현대차그룹의 성실한 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정부의 노동개악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총파업은 2만5000여명에 달하는 기아차 노조의 참여가 예정돼 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됐다.
정부는 총파업의 목적, 절차상 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기아차의 파업 참가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아차의 경우 노동 쟁의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에 대한 불법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 사측과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 임단협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와 관련한 교섭결렬을 선언하거나 파업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지난 8일 현대차그룹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해 전체 조합원 3만1000여명 중 투표 참가자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차 노조가 그룹사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이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를 했다. 이는 곧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는 의미다.
사측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세우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파업 참여가 임단협 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해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노동개혁 폐기 등을 요구하는 상급단체의 파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파업을 위한 파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아차 노조의 총파업 참가는 엄연한 불법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파업 후 기아차 사측의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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