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저축보험의 비과세 폐지추진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비과세인 즉시연금을 급작스럽게 과세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 논란이 국감에서 첫 논의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인출하는 식의 편법이 우려되자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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