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인천항만공사가 밀항이나 밀수 등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감시카메라와 적외선 감지센터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마련해 논란이 일고있다.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카메라 성능 등이 계약사양보다 한참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척 납품을 받은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2012년 인천항 종합감시시스템 구매시 계약서와 전혀 다른 외부용 감시카메라 32대와 적외선 감지센서 83대를 납품받고도 적정하다고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초 항만공사는 옥외 추적용 감시카메라 50대를 ‘10배줌-디지털 12배-12메가픽셀’의 규격으로 납품을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온 감시카메라 50대 중 32대가 계약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제품(2.9배줌-디지털0배-1.4메가 픽셀)이었다. 공사는 이를 알고도 검사를 승인해줬다.
또한, 공사는 외곽울타리 적외선 감시센서 150대 중 83대를 계약된 규격(감지거리 100m이상)에 못 미치는 제품(감지거리 60m, 30m이내)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검사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밀항과 밀수를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감시카메라와 적외선감지센서의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데도 납품을 눈 감아준 것은 밀항ㆍ밀수 감시를 나 몰라라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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