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직권조사 착수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공정위의 조사가 한층 원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과 함께 무소불위의 공정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도 공정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보수집(4500만원) 및 증거확보(550만원) 활동 명목으로 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총액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존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역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시외 출장조사의 증가로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보전 차원에서 전년 대비 3억41000만원(49.4%) 증액돼 10억31000만원이 편성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다수 사업자가 소재한 수도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또 조사방해 등 그동안 열악한 조사 여건으로 지적된 것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가 인상의 차원에서도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통상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계상되며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빙서류 생략 등 집행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목적외(外) 사용이 빈번하므로 집행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수업무경비도 현금으로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되므로 내역 확인이 어렵고 일종의 수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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