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경찰 공무원이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게 될 때 경찰청장 표창 이상의 공적이 있으면 징계 감경 사유가 되지만, 소속 단체가 아닌 개인이 받은 표창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진모(49)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4월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시 표창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경찰서로 보이며,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사실에 비춰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 씨는 2010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김모 씨에게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는 전 직장 동료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면 ‘도주차량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청문감사실에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징계에 불복하면서 “표창을 십여차례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만큼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yj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