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0대 남성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인천시 소속 50대 사무관 A 씨는 이달 초 같이 교육을 받던 공무원들과 회식한 자리에서 30대 여성 공무원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제로 B 씨를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15일 강제 추행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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