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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