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영국에서 삼성전자에 패소한 애플이 판결에 승복한다는 공지를 다시 게재해야 하는 굴욕(?)을 당했다. 사실상 사과문이어야 할 공지문에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영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애플이 현재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과의 디자인 소송 관련 공지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며 24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 새 공지를 띄우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홈페이지에서 현재 공고문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48시간 내에 최소 11포인트 글자 크기의 새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영국 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가 “삼성제품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Samsung tablets are ‘not as cool’ as Apple‘s)”고 언급한 판결문의 일부를 애플이 그대로 인용, 사과하는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삼성 제품을 비꼰 대목이다.

또한 애플은 공고문 뒷부분에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다른 국가 법원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항변하기도 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법원도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판결문 링크를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넣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로빈 제이콥 판사는 애플의 공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이라며 “애플 같은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법원의 명령불복종 지적 후 애플 측 변호사는 “공고문의 게시 목적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지 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공고문을 수정하는 데 14일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한편 영국 법원은 지난달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 측에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영국 신문과 잡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