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남편과 11살 차이가 나는 A(32)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골프연습장 업주 B 씨와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남편 C(43) 씨는 아내의 이런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이혼을 했다.
C 씨의 아내 A 씨가 골프연습장 업주 B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랑해요. 쪽” 등이었다.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었다.
아내 A 씨와 이혼을 한 남편 C 씨는 아내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C 씨가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통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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