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재외 동포와 해외 여행객을 위험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해외여행객이 연 2000만명,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건ㆍ사고로 피해를 보는 재외국민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데 따른 조처다. 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피해 규모는 2011년 4458명, 2012년 4594명, 2013년 4967명, 2014년 5592명에 이어 지난해 8297명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 인원(2만8268명) 중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17%(4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재외국민과 피해 규모에도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취약하다”며 “재외국민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대통령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교부 장관은 위난 상황에 대비해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해마다 작성하도록 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해외 위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외에서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령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고,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경찰청ㆍ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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