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일명 ‘바바리맨’ 행세로 경찰 조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출입구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법원 출입구 검색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던 A(62) 씨가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지자, 아들 B 씨가 119구급대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아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법원 출입구 검색대를 보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에 고혈압과 파킨슨병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법원 검색대를 보고 순간적인 놀라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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