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학생 A(22) 씨가 여고생 B(15) 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A 씨는 B 양을 지난 4일 오후 3시께 부산 사하구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 양. 이때부터 A 씨의 흑심이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을 한 차례 성폭행했다.
정신을 잃은 B 양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A 씨의 통화기록 등이 사라진 것을 의심한 B 양이 여성상담센터에 A 씨를 신고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대학생 A 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 양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산부인과 진료 결과, 정액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B 양에게 성병을 전파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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