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수시청 공무원 A(47) 씨가 무려 76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다만 이 공무원의 부인 B(40ㆍ여) 씨는 사채놀이를 하기 위해 사채업자 C(45) 씨에게서 8억원을 빌렸다.
C 씨는 B 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겨왔다.
2년만에 B 씨가 C 씨에게 빌린 원금은 수십억원이 됐다.
여수시청 공무원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C 씨에게서 빌린 고리의 사채를 갚기 위해 횡령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76억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A 씨의 부인 B 씨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을 받아낸 혐의(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C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48억원 가량을 사채를 갚는 데 썼다는 A 씨 부부의 말에 따라 횡령한 돈이 사채업자 C 씨에게 유입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채변제에 사용된 돈의 환수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채 변제에 썼다는 48억원 중 10억원이 넘는 돈이 A 씨 부부 지인들에게 흘러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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