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한달 동안 검ㆍ경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병의원은 검ㆍ경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검ㆍ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에 검ㆍ경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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