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최씨가 4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최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운전하던 차에 만 2살의 손자와 아내 등이 타고 있었던 만큼 최씨가 과속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도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돌진해 맞은편 도로에서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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