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3년전 변경 불구 과거 방식으로 세금 더 걷어 당국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서

키움증권과 동양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3년간 증권거래세 과다 징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이를 인지,투자자에게 환급을 결정하고 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양증권도 관련 전산시스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비록 이로 인해 투자자 개개인이 입은 피해규모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권사들이 바뀐 제도를 3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한 데다 금융당국도 몰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09년 2월 개정을 통해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방식으로 변경됐다. 두 방식 모두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0.3%)를 매기는 것은 같지만, 종목합산방식은 종목의 매도대금을 기준으로,체결건별방식은 체결 시마다 매도 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

종목합산방식이 거래세 산정 시 뒷자리 반올림을 하는 반면, 체결건별방식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결건별방식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인데 일부 증권사가 과거 방식으로 세금을 걷은 것이다.

주식거래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과 동양증권이 과거 방식으로 거래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 징수 규모는 사별로 연간 1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우리투자증권도 피해액을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형 증권사 상당수가 과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거래 시 원천징수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납세한다. 따라서 관련 세법이 바뀌면 예탁원에서 증권사에 안내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납부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예탁원이 공문을 보낸 것은 확인됐는데 당시 담당 직원이 권고사항인지 곧바로 적용하는 시스템인지 인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로 전산시스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로부터 거래세를 받기 전에 거래소 매매자료를 토대로 각 증권사가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다”며 “따라서 증권사 측에선 예탁원 납부 과정에서 추가 징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바뀐 제도를 미처 몰랐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소홀한 감시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세의 개별 산정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까지는 한정된 검사 기간에 확인이 어렵다”면서 “실태 파악 후 점검해 개선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진ㆍ최재원ㆍ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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