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살을 시도하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던 남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아내 B(58) 씨는 2000년 동거를 시작해 5년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올해 초 아내가 사채 등으로 2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채무를 갚아줬으나 또다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

고민하던 부부는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지난 6월18일 여행을 떠나 같은 달 26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곳에서 B 씨는 화장실에서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입을 배개로 막은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세차례 찔려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부채로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살해한 정황을 인정하고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4명이 징역 7년, 2명이 6년, 1명이 5년 의견을 보였다.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6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