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10대 청소년들을 유인, 폭행ㆍ감금해 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A(27)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월2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근처 골목에서 ‘10만원에 미성년자와 성매매할 수 있다’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 유인한 남고생 B(18) 군에게 오히려 “학생이 성매매 하려했다”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은 B 군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10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월미도 앞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B 군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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