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20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욕설과 함께 비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여)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기부전 환자의 처방기록 사진과 함께 "친구들 너희는 아직 팔팔하지? 늙어서 이러지 마라"며 "너무 안쓰러우면서 웃기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10월 10일에는 치료 대기 환자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치료지시사항 등의 개인 신상이 담긴 의료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그만 와 그만...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힘드니까 그만 오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밖에도 "우리병원 오는 사람 대부분 정신병자인 듯"이라고 비방하거나, 심지어 "000씨 환자 대우해 주면 감사하다 할 것이지 트집이야 00 같은게" 라는 등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페이스북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무개념 간호조무사다”, “병원에서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라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해 A 씨의 페이스북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근무하는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이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현행 의료법 19조의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들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법 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위반했으며, 23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어겼기에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진짜 서러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며 "그만큼 고마운걸 알아야지 진짜 분통터진다. 뭔데 앞길을 막아"라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덧붙여 "병원 0같아서 나옴"이라고 해당 한의원을 퇴사했음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현재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한의원 측은 "A 씨를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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