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미등록 웹하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사업자이며,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나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신고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업체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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