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근 1년 새 많게는 수백여건의 관련 소송을 당한 골프장이 있을 정도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 이 같은 상황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만세’를 부르며 드러누울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실제 반환을 받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길상의 부동산전문 김용일 변호사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회원권 시세가 반 토막 나면서 시중에서 입회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골프장 재정 악화로 인해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소송의 승자는 대부분 청구인이다. 골프장 사업주들이 입회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반환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보증금 반환 유보’ 조항이 있는 골프장도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김용일 변호사는 “소송에서 골프장 회사가 회원에게 약관상의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해당 약관 조항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송 대란을 겪은 일본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 보증금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회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청구인인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데 적잖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소송과 관련해 살펴본 한 사업자는 2011년 이후에만 무려 100건에 달하는 입회금 반환 관련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더욱이 보유 부동산 다수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승소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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