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수원여자대학교 ㆍ한민학교 등 사학들의 부정행위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합감사에서 한민학교의 토지 부당 매입 및 교비 부정 집행 사실 등을 적발, 총장 겸 재단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해임건을 처리하지 않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 8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한민학교 총장 A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려운데도 학교측이 13억9000여만원에 이를 사게 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또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액 16억원을 교과부에 10억원으로 거짓 보고하고 자신의 주택관리비와 선교원 집회비용 등 1억6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한민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23.9%에 그쳤고 올해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를 수개월 체불하는 등 경영부실이 극심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또 수원여대를 운영하는 수원인제학원에 종합감사를 벌여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원여대 이모 총장의 임용이 부당하다고 확인했다. 수원여대 이모 총장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교과부로부터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오히려 이 모씨를 총장으로 임용했다.
이에 직원노조 등이 반발해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학교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등 학내 분규가 극심한 상황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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