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입 볶은 커피를 유통시킨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 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의 식품수입업체 대표 A(50)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볶은 커피 제품 3종(‘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 남은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제품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ㆍ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직접 분쇄ㆍ포장해 마치 수입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해 모두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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