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한 임차인이 원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계속 지니고 있다면 주택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새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해 시건장치를 교체하는 등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원 주택에서 짐을 옮기기는 했으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으므로 점유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서울 은평구 신사동 지상 건물 3층에 세들어 살던 신 씨는 2008년 5월 원주인 권모 씨가 최모 씨에게 해당 건물을 팔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고 이사했다. 원주인 권 씨는 신 씨에게 전체 보증금 중 일부인 5000만원만 지급했다.
같은 해 8월 신 씨는 주택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된 후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으로 들어간 뒤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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