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는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3286곳에 대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4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면 위해성 평가를 병행해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한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과거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자재’는 백석면·갈석면 등 총 6종의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말한다.
시는 건축물 허가ㆍ신고연도에 따라 당초 오는 2014년까지 2069곳, 2015년까지 1217곳 조사하기로 한 것을 1년씩 앞당겨 각각 2013년, 2014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석면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서울 소재 3365개소 다중이용 시설중 2009년 1월이전 착공된 건물 3286개소가 해당된다.▷2000㎡이상 대규모 점포▷430㎡이상 어린이집▷2000㎡이상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553곳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00곳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곳의 석면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553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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