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에서 중도하차해 MBC C&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손창민이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손창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양 측이 이의 없이 법원의 강제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손창민은 지난해 7월 120회까지 출연하기로 했던 ‘오로라 공주’에서 39회를 끝으로 하차해 MBC C&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강제조정안을 손창민과 MBC C&I 측에 전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창민은 현재 SBS 주말드라마 ‘기분 좋은 날’에 출연 중이다. 최현호 이슈팀기자 /lokk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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