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인에게 일부러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에 사는 A씨(61·여)는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7)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신체접촉을 하게끔 유인책(?)을 썼고, B씨는 A씨의 꾀임에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 뒤, A씨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
급기야 A씨는 혼자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른 40대 남성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B씨를 위협했다.
결국 B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금방 탄로났다. B씨가 ‘억울하다’며 경찰서를 직접 찾았고,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렸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약 7년 전에 알게됐고, 누나동생 관계로 지내왔다”면서 “성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신체접촉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A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B씨를 협박한 C(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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