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스포츠토토사업과 관련,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 운영비율을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속한 (사)한국워킹협회를 통해 2억5000여만 원을 후원받은 전직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본부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 박순철)는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성모(52) 전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2009년 3월부터 공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같은해 6월께 박모 스포츠토토 대표이사와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포츠토토 관련 각종 현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이 당시 이사 및 수석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한국워킹협회의 ‘6ㆍ25 관련 걷기대회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이사가 “6ㆍ25 역사바로알기와 걷기대회가 좀 어색하고 너무 촉박하다”고 난색을 표하자 성 전 본부장은 “현 정부는 보수 정권이고, 6ㆍ25를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 6ㆍ25와 걷기 대회를 연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후원금 5000만 원의 요구해 챙겼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측으로부터 (사)한국워킹협회에 사회공헌비 5000만 원을 후원받는 등 이때부터 2012년 3월까지 스포츠토토측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5245만2576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성 전 본부장은 (사)한국워킹협회를 기반으로 충남 당진지역과 종교계의 지지를 확보, 정치권 진출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본부장은 또 2011년 5월 ‘투르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 행사 일부를 대행하는 (주)런기획측에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힘들다”며 7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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