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만취상태로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단지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는 여성으로 착각해 몸을 부딪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여성 B(31)씨의 가슴을 만진 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우산을 빼앗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음란행위와 강제추행, 상해 혐의에 대해 모두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