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70조 원으로 10년 만에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신 ‘곳간’에 쌓아 놓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 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 원에서 2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478조 원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으로 5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70조4000억 원에 달했다. 2006년 97조3000억 원과 비교해선 280% 증가했다. 1위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143조4000억 원, 2위 기업집단은 101조1000억 원, 3위 기업집단은 46조 원, 4위 기업집단은 35조1000억 원, 5위 기업집단은 44조5000억 원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65개 기업집단 가운데, 실질 소유주가 없는 전문 경영체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만 발표하고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 축적, 투자 유망처 발굴 실패에 의한 것으로, 투자를 통한 경기선순환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ㆍ임금ㆍ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야당을 위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126조5000억 원으로 2006년 25조5000억 원에서 396% 증가했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재무제표 자산항목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 등)’으로 계산한다.
다만,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그 원천이 차입금 등 부채일 수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는 등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 측은 설명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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