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내년부터 정부 대학평가에서 교내 취업의 반영 비율이 제한된다.일부 대학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을 조교 등으로 대거 채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측과 지난 10∼11월 간담회ㆍ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을 가려내는데 쓰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석달 또는 여섯달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5:5로 바꾼다.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애초 낮아 액수를 낮출 여력이 작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포인트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한다.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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