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되 찾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 주택 또는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이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구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의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이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2)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