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되 찾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 주택 또는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이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구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의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이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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