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겨울철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어르신 돌봄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어르신 돌보미와 지역실정에 밝은 통ㆍ반장, 직능단체회원, 건강음료 배달원 등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난방ㆍ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는 외풍 차단을 위한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 교체,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 돌보미와 재가관리사 등이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와 안심폰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또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 2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해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민ㆍ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등의 증가로 생활고에 노출된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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