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은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모(32)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제반 정황에 비춰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획적인 살인 동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경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손톱이나 손가락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목 부위의 여러 피부 까짐, 오른 턱뼈 주변의 멍과 내부 출혈 등이 생전 손상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액사(목 졸림에 의한 사망)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마, 양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발견된 상처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반항한 증거로 인정됐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는 백 씨의 아내가 목이 졸려 살해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실신 후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붙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살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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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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