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축산업계는 ‘농협축산경제부문은 자회사가 2개(농협사료, 농협목우촌)뿐이므로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단순화 또는 유사한 사업군으로 자회사를 배치해 경영성과를 명확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주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다양하게 설립하고 있으며, 소관 자회사 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 설립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140개)의 평균 자·손자와 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4.9개, 0.6개로 나타났다. 1개의 자회사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는 28개사로 전체 140개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2개 미만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는 45개로 32.2%, 5개 미만의 자·손자와 증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는 51개사로 36.4%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해 신설된 지주회사 중 자회사가 1개인 곳이 46%로 절반에 가깝다. 소관 자회사 수를 지주회사 설립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축산업계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축산자회사를 묶어서 별도의 축산지주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농협 축산경제부문은 현재 축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5개의 회사를 두고 있다. 자회사는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2개사이고, 손자회사는 농협TMR, NH-HAY(미국), NH FEED INDONESIA(인도네시아) 등 3개다.

축산업계는 경제지주의 역할은 계열사 관리뿐 아니라 공공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주본체의 대부분 사업이 공공적 사업(가축개량, 방역, 분뇨, 수급조절 등)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축산경제내 지사무소의 자회사 전환시 10개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주본체 지사무소(4개)의 자회사 분리 및 손자회사(4개)의 자회사 전환시 자회사 숫자는 10개 이상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해창 기자/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