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시원 선배를 마구 때린 후 추운 날씨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B(40) 씨의 얼굴과 몸을 수 십차례 발로 차고 폭행한 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2시간 동안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지난 6일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으나 B 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운동화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혈흔으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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