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인천광역시와 산하 8개 자치구 간에 진통을 겪었던 재원조정교부금 문제가 해결됐다.
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규모가 기존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준수요액 산정 때 징수교부금을 포함하고 사회복지비용은 전액 우선 보전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률과 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지급 등을 보완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인천지역 8개 자치구는 올해보다 내년에 교부금으로 399억4000만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도심인 남구와 부평, 계양지역은 각각 143억원, 125억원, 107억원의 증액 효과(조정률 50% 기준)를 볼 수 있다.
반면 중구, 연수구, 서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신도심은 각각 46억원, 20억원, 14억원의 감액이 예상되지만, 특별교부금 82억원 상당을 우선 보전받을 수 있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부금 기준수요액 산정 때 사회복지비를 100% 보전하는 방안을 적용해 실질적인 재정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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