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수 서태지의 평창동 단독주택 건설 소송에 대해 법원은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 A사는 서태지로부터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고 작년 4월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2010년 7월 체결하며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지연됐고, 지난해 10월31일까지 공사는 70% 진척됐으며그때까지 서태지는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서태지는 이에 작년 11월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A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올해 2월 냈다. 서태지도 가만 있지 않았다. A사에 맞서 올 8월 “기존에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약 9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업체가 서태지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다만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 지연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만큼 보상금은 약 5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본소 청구는 서태지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을 감안해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she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