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 멤버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의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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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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