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2년 전 서울 행당동 도로 상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5명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훈)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지하철 5호선 행당역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대원여객 시내버스에 장착된 가스용기 1개가 파열해 승객 17명, 행인 4명 등 총 2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관련한 피의자 A(47ㆍ대원여객 정비반장) 씨 등 5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제작결함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기 수집검사)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외부 환경에 의해 가스용기가 파열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용기 볼트 머리 부위가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충격, 미세진동 등으로 가스용기의 복합재에 접촉돼 찍힘흔이 발생됐고, 이 찍힘흔이 반복 충전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54ㆍ대원여객 중랑지사장) 씨, C(55ㆍ노원자동차 정기검사소 검사과장)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라 가스용기의 손상 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당시 상황상 찍힘흔 등 손상 발견이 어려워 이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D(45ㆍ대우버스 제조부장) 씨와 E(44ㆍ대우버스 새시설계팀 차장) 씨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2005년께 복합재의 찍힘흔 손상을 발견한 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폭발한 가스용기는 이탈리아 파버사에서 2000년도에 생산한 것으로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에서 2001년 12월 제작한 버스에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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