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연일 이어진 맹추위와 생활고 탓에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른 신혼부부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지난 25일 저녁무렵 울산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신혼부부 한쌍이 반찬거리를 사기위해 장을 보고 있었다. 몇천원어치 나물거리를 사고 상인에게 5만원권 지폐를 내민 순간, 경찰은 이들 부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강모(31)씨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153만원의 위조지폐를 상인에게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13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올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울산 울주군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해왔다. 뚜렷한 직장이 없었던 남편 강씨는 최근 한 달 정도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해 150만원 상당을 벌었으나 그마저도 계속 다닐 수가 없었다. 강씨의 아내는 이미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이었다. 매달 월세,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와 태어날 아기를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이 생각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범죄였다.
부부는 범행을 위해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원권과 1만원권을 복사했다. 복사한 종이를 자르고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이들은 주로 초저녁 시간대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몇천원어치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밀어 진짜 화폐를 거슬러 받았다.
경찰은 처음 상인들의 신고로 위조지폐를 확인했다. 지난 22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부부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인근 시장 등에서 탐문조사를 벌이다가 25일 중구 태화시장에서 부부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이들 부부의 지갑 속에는 5만원권 위조지폐 14매가 있었고, 집에선 제작 중인 5만원권 위조지폐 20매, 복사용지 20매, 컬러복사기 1대 등이 발견됐다.
급한 김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범죄치고는 이들에게 내려질 법의 판단은 매우 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통화 위조를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화폐일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이를 사용한 이들 부부의 경우 위조통화행사에 대한 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지난 4월달 법원이 생활고 때문에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3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이 이렇게 통화위조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통화위조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내란죄로 불리우는 큰 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위조지폐로 누구든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소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위조지폐에는 진짜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은선, 숨은 초상화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