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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