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6일 인터넷PC 또는 전화ARS로 발급했던 전자세금서를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이 잦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 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즉, 국세청의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 VAT 면세거래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세거래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돼 과ㆍ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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