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붙이는 치매약’ 엑셀론 패치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권이 침해된 성분의 특허 기간이 이미 지나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노바티스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수입해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 ‘SID710’을 개발하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SK케미칼에 대한 가처분으로 리바스티그민과 SID710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특허권 만료 기한인 23일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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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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