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A(43) 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58분 사이 인천시 서구 모 주택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열어젖힌 후 방안에 있던 이 집 주인 B(38ㆍ여) 씨의 소유 14K 목걸이 4개 등 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인천지역 일대 빈집만을 돌며 지난 8월2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1719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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