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년 4월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4월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면적 : 1만917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되고, 하루 유동인구만 80만명, 흡연자수는 5000여명에 달한다.
구는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rgeou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