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윤순영(사진ㆍ62) 대구 중구청장이 2012∼2013년 2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내방객 접대용 다과 구입이 124회, 1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방객 접대용 다과를 한달 평균 6회 구입한 셈이다.

이에 더해 구청장실 환경정비용 꽃구입에도 같은 기간 동안 22회, 820여만원 어치 구입에 이르고 있어 중구청장 업무추진비 13%(2081만여원)를 내방객 접대용 다과 구입과 구청장실 환경정비용 꽃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규정한 통상경비 수준 다과류 구입을 넘어서고 있는 지출이다.

이는 8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윤 구청장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지난 2012년 내방객 접대용 다과 구입과 구청장실 환경정비용 꽃 구입 합산이 73회 1078만5000원 지출을 기록했다.

이에 윤 구청장의 2012년 업무추진비 748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원ㆍ시책업무추진비 165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혈세를 구청장실에서 ‘차 마시고 꽃 구경’하는데 사용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3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도 두 가지 종류 합산이 73회 1003만1440원 결제로, 윤 구청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7765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원ㆍ시책업무추진비 1935만원)의 12.9%에 해당하는 지출이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행부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8번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청장실 환경정비용 꽃 구입’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 구입도 통상적인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2∼2013년 내방객 접대용 다과구입 124회 중, 9만9800만원 결제 22회, 9만9900원 결제 19회를 기록하고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이 일리가 있고 9만8000원ㆍ9만9000원 지출은 당시의 지출관리 담당자가 출산휴가 중이라 명확하게 해명은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안행부 규정대로 지출하겠다”고 해명했다.